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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 수험 전략

채율파파 2012. 4. 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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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수험전략

 

기본수험전략
1. 출제범위와 중요 조문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행정사 1차 시험과목인 민법총칙은 민법의 전체(제1편 민법총칙, 제2편 물권법, 제3편 채권법, 제4편 친족법, 제5편 상속법)중 일부(제1조에서 제184조)이다. 그리고 조문의 학습은 법학공부의 기본이며, 모든 이론의 뿌리가 조문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들 중의 일부는 어느 시험에서도 출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국 출제범위와 중요 조문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2. 중요부분의 집약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범위파악이 1차적으로 된 후에는 시험범위 내의 주요이론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되어야 한다. 객관식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짧은 시간에 정답을 찾아내어 득점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중요부분에 대한 이해와 그에 동반한 철저한 암기가 되어 있어야만 실전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3. 판례를 중시하여야 한다.
민법이 출제되는 모든 시험의 출제경향은 이미 대법원 판례를 묻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예컨대, 문제의 설문 말미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의 형식으로 출제되는 방식이다. 다만, 행정사자격시험이 최초 시행인 점을 고려하면 첫 시험부터 판례의 비중은 크지 않으리라 보지만 중요판례는 반드시 숙지되어 있어야 한다. 판례학습의 효율적 방법은 특강같은 듣는것이 좋다.

 

 

행정법 공부방법

행정법의 핵심은 행정행위, 행정벌과 행정강제 그리고 행정구제이다. 이 중에서 행정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행정법 공부를 하는데 가장 큰 지름길이다. 왜냐하면 행정행위가 선행되어야 원칙적으로 행정벌과 행정강제가 태어난다고 볼 수 잇고, 행정구제 역시 행정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행정사 시험 출제방향은 행정행위와 행정구제에 많은 비중이 할애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행위는 하명.허가.특허.인가의 차이점과 공통점, 행정행위의 부관.무효.취소등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구제는 취소소송, 무료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손실보상의 피고적격과 재판관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행정법 공부방법은 용어의 이해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 비단 행정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과목도 마찬가지이다. 이해를 하지 않고는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암기만 하게 되면 출제문제의 묻는 의도를 알지 못한다. 우선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부가 끝난 후 암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따로 그 부분만 공부하면 된다. 그리고 이해를 한 후 반복하라.

즐겨라.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알게 된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 하라. 법은 사회적 상식이다. 혼자 공부할 수 없고 누구한테든 반드시 강의를 듣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강의를 듣기 전에 예습을 하라. 그래야 이해가 쉽고 알아듣기 쉬우며 결국 인생의 승리자는 예습하는 자이지 복습하는 자는 아니다.

 


행정학개론 공부방법

1. 익숙해져라(친해져라)
행정학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 개념이나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 뿐만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진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더욱 더 헷갈림의 정도를 배가시킨다. 생소한 용어들의 개념들과 친해지고 그 뜻을 명확히 이해해야 된다.

2. 틀을 잡아라.
수험생들이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행정학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모호해서 어떻게 체계를 잡을지 고민이 많은 과목'이다. 행정학은 다른 과목들과는 달리 종합적이고 응용적인 학문이며, 정부를 통해 제 사회문제에 접근한다는 특수정을 감안하여 전체의 틀을 잡는다면 행정학의 체계글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행정학의 체계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관련된 변수들의 작용에 대한 명쾌한 이해와 올바른 논리전개를 이해하는 것이다. 충실한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 흐름을 잡는것이 필요핟.

3. 읽고 쓰고 외우자.
시험은 알고 있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맞추어야 합격한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암기해야 하는 분야는 암기해야 한다.

 


계약법 공부방법

1. 출제범위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행정사 2차 시험과목인 계약법은 민법의 제3편 채권법 중의 일부이다. 본래 채권법은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법은 채권각론 중 계약총론과 계약각론이 이에 해당한다. 처음 학습하는 경우네는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숲을보고 나무를 보듯이 학습하지 않으면 주관식 시험에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의도를 잘못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2. 중요부분의 집약적인 학습과 출제방식에 맞는 학습이 필요핟.

범위파악이 1차적으로된 후에는 시험범위 내의 주요이론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되어야 한다. 1차의 객관식 시험과 달리 2차 시험은 주관식 출제이다. 따라서 출제자가 제한 문제에 대하여 그 취지에 맞게 답안을 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요부분에 대한 이해와 그에 동반한 철저한 암기가 되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시험공부는 학문연구가 아니기에 수험생으로서의 자세로 공부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된다.논술의 경우 특정 학설에 치우치거나 판례를 지나치게 우상화한 답안 등은 채점자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그러나 행정사 자격시험이 최초 시행인 점을 고려하면 2차 시험의 출제방ㅅ힉이 논술형보다는 기입형 도는 단답형(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시험의 세부상에 대하여 공되면 출제의 방식도 정해질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지나친 논점위주의 학습방식은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사무관리론 공부방법

행정사 2차 시험과목인 사무관리론은 다른 과목에 비해 다소 생소한 과목, 즉 타 과목에 비해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사무관리론 과목은 그 구성에 있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구 사무관리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험방식은 주관식 논술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형.기입형.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년 첫 시행을 앞두고 많은 수험생들이 문제의 난이도라든가 시험방식의 자세한 사항등 여러 가지 점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공부를 해나가는 데도 많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학습방향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무관리론도 결국에는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시험과목 중에 일부이고, 법학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여타 과목들과 공통된 분모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해서 사무관리론의 학습방향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들을 제시해보려 한다.

 

첫째, 대부분의 학문이 그러하듯이 입문의 단계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즉 개념의 올바른 정립이 우선되어 한다. 사무관리론은 그 구성에 있어서 '~론'이라 할 수 있는 학문적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이 함께 공존하므로 두 부분의 상호관계와 차이점 등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개념의 정립과 더불어 전체적인 맥락, 즉 처음부터 긑까지의 구성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따라주어야 한다.


셋째, 거시적인 학습, 즉 전체적인 구성을 파악하였다면, 세부적인 내용의 정리와 반복 학습을 통한 정리된 내용의 숙지가 있어야 한다.


넷째, 시험을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험문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출제겅향을 파악하는 등의 학습이 필요하다. 물론 2013년이 첫 시행이기 때문에 행정사와 직접관계되는 기출문제는 없지만, 유사한 시험의 기출문제들을 통한 출제경향 분석은 가능하다. 또한 많은 유형의 문제를 접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잘 만들어진 기본서와 문제집 그리고 빈틈없이 짜여진 강의 스케줄을 통해 꾸준히 반복한다면, 제1회 행정사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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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9 - [잡다] - 1. 행정사 자격 시험

2012/04/19 - [잡다] - 2. 행정사의 업무 

2012/04/19 - [잡다] - 4. 행정사 시험 과목별 공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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